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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 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위헌 소지" 강연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SNS를 통해 헌법은 검찰청 폐지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인 검
- '장윤기 수사'의 교훈이 "검찰 믿어라?" 외국은 그렇게 안 한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영장신청권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신청권은 수사자료를 심사하는 권한이지 그 자료를 검사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면허가 아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제헌헌법처럼 영장 신청권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