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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송치
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검찰도 원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다만 영국엔 중대비리수사청(SFO)
이란
기관에서 사기·뇌물 등 경제범죄나 중대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할 수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