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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형사처벌만의 문제 아냐"…의료분쟁조정법 논쟁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초선·비례)이 의료인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그만큼 보건복지부가 상임위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지적에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시민사회
공청회
등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
www.nocutnews.co.kr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