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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수산면 수산의원, 7월27일부터 업무재개&제천시(시장 이상천), 수산면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10월25일부터-예고기간 7월27일~10월24일까지/의견접수 10월24일까지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10월 25일부터, ' #수산면'에 대한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를 한다. 수산면은 현행 < #약사법>, 에 따라 < #면소재지 내 #의원휴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수산의원'이 7월 27일부
- 제천시(시장권한대행 최승환 부시장), 수산면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6월1일부터 수산면 수산약국,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없이 의약품조제 가능/제천시보건소 수산보건지소, 6월2째주부터 '제천시(시장권한대행 #최승환 부시장)'는 < #수산면 소재지 내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 #약사법> 및 <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