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뉴스
블로그
웹문서
동영상
관련성순
최신순
블로그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벌금 1천만원 (이헬스통신)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7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의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log.naver.com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