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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복지위원회를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 국립대병원, 논의 21년 만에 교육부서 복지부로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 컨트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