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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진료 행정조사에 의료계 반발
[지디넷코리아]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운영…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행정처분보건복지부가 오늘(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의해 부과되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zdnet.co.kr ·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