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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실시기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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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 보장 국민청원 5만 명 돌파…국회 복지위 회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다음 달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용자 3명 중 2명이 기존처럼 비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비대면진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국회 복지위 심사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초진 환자 처방일수와 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원칙 위배…피해는 환자에게"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
- "비대면 초진 7일 제한"…약사회 vs 플랫폼 '충돌' 제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대한약사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 "초진 7일처방? 획일적 규제" 또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이 환자의 장기 약 복용 어렵게 만든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19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비대면진료 환자에 전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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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서만 가능
초진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12월 24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진료 및 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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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 갈등 점입가경…한밤중 ‘폭탄’ 협박까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처방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약배송' 갈등 점입가경…한밤중 '폭탄' 협박까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처방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비대면진료 이용자 86% “진료기록 확인되면 대면 수준 처방해야”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 확대와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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