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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디지털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에 맞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적용되는 기기을 말한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첨단기술이 앞에 전제가 붙는다.첨단기술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정의에 맞는 제품을 말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4.08.14 시행기준)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
- 의료기기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6호, 2015.1.2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5 의료기기법 [시행 2015.7.2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