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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서 시·청각 장애인에 음성·자막 제공해야”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들에 화면 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
- 대법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 음성·자막 제공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영화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와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나아가 영화관들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 등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