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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프면 '1주 육휴'…배우자 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단기
육아휴직
Q&A Q.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추가로 쓸 수 있나. 아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쓰는 것이다. Q.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휴직
연장 요건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www.nocutnews.co.kr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