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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두 위원은 본인들이 제기한 것은 의결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인데 이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몰아서 표적 누명과 셀프 처벌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