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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두부과자’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본초맘죽’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유럽 CPNP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82종 유럽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정보파일(PIF)의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화장품 단상자와 용기 라벨의 전성분(INCI) 표기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료로 인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굴소스 회수 조치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소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조개류(굴)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진 만큼 소비.......
- 배터리 등 불씨 유발물질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씨 유발물질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불씨 유발물질 ✔ 리튬이온 배터리 ✔ 전자담배 ✔ 기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양념육’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양념육'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닭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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