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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조건 우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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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변경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 대법원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충돌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blog.naver.com ·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