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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하는 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 정리(면제, 제외 포함)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이란? 1.
- 화재안전기준 301 ~ 304 피난구조설비 화재안전기준 301 :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302 : 인명구조기구 화재안전기준 303 :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304 : 비상조명등 화재는 특성한 한곳에서 발생한다.
- 9.16 2차 현장조사 and 4차회의 사용하여 옥상문을 닫아놓고있고 적재물이 많아 옥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움을 느낌 텀블벅 진행상황 10월 13일 : 펀딩마감 10월 14일 : 텀블벅 결제 10월 21일: 동자동 방문하여 유도표지
- 유도등 유도 표지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