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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위법수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
- 조성현·홍장원 '공소기각' 거론되는 까닭 형소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습니다.
- 반박 나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재명 방탄? 꿈에도 상상 않아" (김승원 간사) 국민의힘 측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간 공소기각 요건 2항('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은 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법무부는 "'중대한 위법수사' 등의 요건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