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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씨 등 실종 허위종결…제주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영장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다. 그는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별도의 수색 없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
- "최영중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조사 미루다 당선" 자해 우려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족하다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라고 했더니 경찰이 무슨 소리냐 재범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위해 우려 이거 다 기재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