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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 재판소원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의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들어 국민이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판결문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재
- 훈장받은 조성현 대령이 내란 피의자, 내란·종합특검 정반대 결론 왜?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 대령이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무장병력을 보낸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부정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까지 조 대령의 내란 당시 행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