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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6000만원 34세 청년, 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월세를 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1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IRP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15%)에 포함된다.
www.edaily.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