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1개월 미만 휴직 시 4대보험 처리방법 휴직신청/납부유예/납부예외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이 불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부" 가능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휴직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일때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하나, 납부예외달에 임금이 연금보험료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예외 가능, 높다면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상황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에.......
- 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 그 고유업무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이 있다. 납부예외 신고의 그 대상은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이며 그 제출서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이다.
- <직장여성 출산휴가기간 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가능하나 길게 봤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