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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心寶鑑 孝行篇 1 (명심보감 효행편 1) 기르시니 (哀哀父母여) 아아 애닮고 애닮도다. 子-曰孝子之事親也에 居則致其敬하고 자 왈 효 자 지 사 친 야 거 즉 치 기 경 공자가 말하기를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기거 하심에 그 공경을 다하고 養則致其樂하고 &
- 금강경 제2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세尊존 如여來래善선護호念념諸제菩보薩살 善선付부囑촉諸제菩보薩살 世세尊존 善선男남子자善선女여人인 發발阿아耨뇩多다羅라三삼藐먁 三삼菩보提리心심 應응云운何하住주 云운何하降항伏복其기心심 佛불言 언 善선哉재善선哉재 須수菩보提리 如여汝여所소說설 如여來래 善선護호念념諸제菩보薩살 善선付부囑촉諸제菩보薩살 汝여今금諦제聽청 當당爲위汝여說설 善선男.......
-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제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대승의 바른 진리 佛불告고須수菩보提리 諸제菩보薩살摩마訶하薩살 應응如여是시 降항伏복其기心심 所소有유一일切체 衆중生생之지類류 若약卵난生생 若약胎태生생 若약濕습 衆중生생 實실無무衆중生생得득滅멸度도者자 何하以이故고 須수菩보提리 若약菩보薩살有유我아相상 人인相상 衆중生생相상 壽수者자相상 卽즉非비菩보薩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 [대부업의 개념]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 신*용*협*동*조*합,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보*험*회*사가 있습니다
-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과 조치]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과 조치] 오늘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과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했/
- [무고죄의 신고] #신/고의 조-건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수-사의 혐/의/사/실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 산이 강이의 한글 6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