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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찰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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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달리는 택시기사 목 조른 승객…"침도 못 삼켜"
-승객 "
여
어디여" 기사는 아연실색해 비명을 지르지만, 승객은 급기야 목을 조릅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곧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mbn.mk.co.kr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