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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3회 거부땐 체포영장’ 성매매 시의원엔 적용 안했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
- 경찰 ‘성매매 시의원’ 봐줬나…체포 미루고 휴대전화 미확보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