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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이견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 확정 ▲피해자 보호 장치 확대 ▲검사의 보완수사 시정조치 요구 실질화 등 수사기관 견제
강화
수사
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www.ohmynews.com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