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 포항지열발전 부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 "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쏟아낸 분노 지난 2009년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인 박선영씨는 "피해자로서 국가의 형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내는지 지켜봐왔다"고 운을 뗐다. 유씨는 산업안전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였고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 접수가 가능했지만, 경찰은 일반 상해죄로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G1뉴스] 바다 익수사고..관련 기관 책임 '공방'](https://i1.ytimg.com/vi/P4zZap2_hgM/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