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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살해' 60대 신상 공개되나…심의위 연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
,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조다.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발생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이다.
www.newsis.com ·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