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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변호팀]대법원 2015도3394 사기, 영육아보육법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회계보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급간식비용 항목에 2배로 부풀린 식자재대금 입력ㆍ전송)를 한 후 이용아동현황대로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관계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blog.naver.com ·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