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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 응급의료 방해땐 최대 징역 5년 선고 기준 마련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범죄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엄중 처벌하라는 취지다. 현재까진 처벌 규정만 있다보니 판사들이 법정 최고형 내에서 재량껏 형량을 선고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 대법 양형위,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양형기준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양형위, 음주측정 방해 '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마련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측정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2
- 대법 양형위, 10년 내 음주운전 및 측정방해 재범 양형 기준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받은 뒤 10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