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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처벌만으론 한계…플랫폼 책임·피해자 지원 병행해야"
심각한 선동성 표현에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책임과 피해자 지원, 교육, 공개된 심의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혐오표현을 특정 단어나 욕설만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며 표현의 맥락과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
여성과
zdnet.co.kr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