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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세무사의 '부동산절세' 2021ver
올지도.... 1. 9억원 이하 2년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조건 추가됨 2. 9억원 이하는 비과세 아예 불가(9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장기공제필요)
양도세
+부가세(지방소득세로 양도세의 10%) :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양도차익=양도가액(파는가격)-취득가액(매입가격)-필요경비 1주택자의
blog.naver.com · 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