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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승차권 9월 3일부터 예매…통합 철도회원만 예매 가능
전화 결제한 승차권은 열차 이용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역창구에서 발권해야 한다.한편, 코레일은 추석 명절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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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홈페이지·코레일+ 앱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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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 판매자는 철도 회원에서 탈퇴 조치한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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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zdnet.co.kr ·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