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시장(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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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몰래 결재해 14억 횡령한 공무원…경찰, 토착비리 1,863명 적발 전산 결재를 조작해 약 14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과 인허가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전직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등 지역 유착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고 27명은 구속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당계약과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을 비롯해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이렇게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소개 사실을 알고도 대선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 판사별로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