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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EITC·청년 월세 공제 확대…'혼인 페널티' 싹 없앤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총급여 8천만원 이하 기준)는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한 지원금만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재편…공급대책 곧 발표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천만원에서 천2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2~3일 안에 추가 보고와 후속회의를 열도록 주문했습니다.
- 홍준표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 정확…오세훈도 위험" ◇ 박재홍> 되돌릴 수 없게 임기 4년 안에 만들어 놔야 된다. ◆ 홍준표> 지금 광주공항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참 좋거든요. 우리 당의 후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서 치킨 파티 하면서 시시덕거리고 또 어떤 애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세 한 달짜리 집까지 얻어놓고 돌아다녔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