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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몰래 이사간 뒤 번호까지 바꾼 친모…2심도 집유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16세
아들
B 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www.mbn.co.kr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