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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어려울때는
과거에는대부분의성범죄가친고죄여서피해자가고소를하거나처벌의사를밝혀야만공소제기가가능했습니다하지만몇년전친고죄가폐지되었기때문에과거와같이피해자와의합의만으로공소제기를막을수는없어졌고사회적으로도처벌을요구하는여론이거세진상황 이라할수있는데요형사기본법인형법을비롯하여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법
blog.naver.com · 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