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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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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공성을 지닌 버스 운행 특성상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는 부산 소재 시내버스 운송회사
blog.naver.com ·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