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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30분 이상 실시해야 급여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심평원
포털 접속)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한다.우선 시행 원칙으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zdnet.co.kr ·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