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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제주 실종자 위치 알고도 종결…112상황실은 확인도 없이 승인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6)이 최초 신고 당시 실종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이 신고 접수 5시간여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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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됐다” 경찰 믿었는데 51일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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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그 경찰, 다른건도 똑같이 덮었다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제주 30대 실종 허위 종결…성인 실종 법률 공백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부 절차 개선만으로는 한계..
- "연락 됐다" 허위 종결에 초기수색 중단…'골든타임' 놓쳤다 하지만 당시 제주서부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여 뒤인 9시쯤 "실종자(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때문에 장 씨가 수개월째 실종 상태인데도 마치 해결된 것처럼 사건이 묻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