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경찰청 '이중확인' 절차 도입 경찰청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이중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지난달 장 씨 가족의 2차 실종신고 이후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전했다.
- "연락 됐다" 허위 종결에 초기수색 중단…'골든타임' 놓쳤다 첫 실종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의 자체 종결 처리로 파출소 경찰관들이 수색을 벌이다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직후인 올해 5월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