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경찰청 '이중확인' 절차 도입 경찰청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이중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지난달 장 씨 가족의 2차 실종신고 이후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전했다.
- "연락 됐다" 허위 종결에 초기수색 중단…'골든타임' 놓쳤다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 ) 현재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과 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 없이 담당 경찰이 혼자서 신고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