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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실종사건
임의종결' 7일부터 차단…전담조직 설치
추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달 7일부터 실종 사건을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여러 경찰서 관할에 걸친 실종 사건을 지휘하는 광역단위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성인 실종자도 교통카드 사용 내역
www.newsis.com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