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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어 서울도 '지글지글' 끓는다…첫 '폭염중대경보'
비거주 시가 20억 원 주택(
60세
·10년 보유 기준)의 종부세는 내년 4배로 껑충 늘어납니다.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 산정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현행 60%)로 상향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한 경우에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