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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청 없이 檢 영장청구 불가’ 헌재 심판대 오를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 신청 없으면 검사 영장청구 못해…헌재서 위헌여부 다룰 듯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 선거 소청…“개표 오류 등 진상규명” 소청을 제기했다.임 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 신청 임 교육감은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없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 김종혁 "당대표 정적 제거용? 해방후 이런 윤리위 처음"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이긴 한데 기피 신청 윤리위 하면 또 우리 전문가.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혁 전 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여야 할 것 없이 헌법 전문에 넣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학술 단체에서 예를 들면 그런 문제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