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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실수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권익위 판단은?
이후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재고용
허가
신청
'
절차
안내 문자를 5차례 발송했다. 결국 사업주는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 10일 만에 노동부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노동부는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며 ㄱ씨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을
www.nocutnews.co.kr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