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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학대' 혐의 2심서도 무죄 주장…1심 징역 15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현장 검증 신청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입증 계획서를 제출했다.
- 尹·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개 전망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은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의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재판 지연을 시도했으나, 형사1부는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 선관위, 6·3 지선 투표자수 '수정' 72건…6천명 늘어난 곳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