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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 서초구청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및 스마트폰 앱 ‘ 복지로’으로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www.seocho.go.kr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