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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 노총
- 구내식당까지 원청 책임…경총, 중노위 한화오션 판정 반발 영역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경총은 "법률에 따라 도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으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이 하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