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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조합 10곳이 공동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결정을
www.newspim.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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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기소독점 '견제' 역할 커진다…'희망고문' 될까 우려도
가정폭력·아동성범죄 등 신청 대상 확대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소법 개정안에는 약자 대상 범죄 사건 고발인들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법원이 모든 불기소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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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돈이 없다는데 먼저 돈부터 내라"…소송구조의 모순
그러나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도 별도의 비용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주목할 대목은 액수다.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 부과된 비용은 인지대 1천 원과 송달료를 더해 총 1만 1900원. 본안 소송비용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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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상·삼양사 등 전분·전분당 담합 4곳 과징금 7476억원 부과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 심의 절차도 시작했다.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6일 전분당 입찰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zdnet.co.kr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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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던 그가 떠난 이유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 A 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 지위 신청 보호는 "본질상 예방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신청인은 발각되어 박해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난민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유엔난민기구, 대법원 2016두56080 사건에
www.ohmynews.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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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까지 원청 책임…경총, 중노위 한화오션 판정 반발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현대자동차 등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zdnet.co.kr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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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검찰논리", 친청 "사사오입"…출마자격으로 또 충돌
반면 친청계 측에선 후보 등록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미리 검토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번 표결을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개정안을 위법하게 통과시킨 '사사오입 개헌' 사건에 비유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