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청 자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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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2027년 중증장애인부터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이 일정
- ‘연락 끊긴 부자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못받는 경우 없어진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점차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