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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김주무관인데요"…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신종피싱 급증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구매(노쇼) 사기’가 급증하자 금융권과 함께 신종피싱 대응 강화에 나섰다.
- 신종피싱 의심 계좌도 동결…최장 67일 묶인다 앞으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최장 67영업일 동안 거래정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어제(30일) 신종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 신고와 금융사 임시조치를 거쳐 계좌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아닌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심계좌도 30일부터 신속한 거래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수)-금융감독원장,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14:00)△13일(목)-△14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9일(일)-신종피싱
- "시청 주무관입니다"…공공기관 사칭한 신종 피싱 급증 )은 이달 4일까지 신종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경우가 4,9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그 가운데 금융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신종피싱